안녕하세요.
다가구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4층에 다용도실 불법증축이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60만원정도 벌금 한번 냈다고 합니다.불법 증축한 부분을 합법화 할수 있을까?
할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가구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4층에 다용도실 불법증축이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60만원정도 벌금 한번 냈다고 합니다.불법 증축한 부분을 합법화 할수 있을까?
할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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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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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2775 |
2260 | 용도변경 |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 김성국 | 2010.11.01 | 15374 |
225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 이경민 | 2007.03.16 | 15356 |
2258 | 용도변경 | 학원용도변경 | 학원 | 2008.01.24 | 15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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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 용도변경 | [답변] 업무시설(사무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절차 및 비용 질문드려요 | 이엠건축사 | 2009.11.10 | 15275 |
2255 | 용도변경 |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 미르건축사 | 2006.12.17 | 15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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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 증축 | 연습실 증축 인허가 | 청재 | 2007.12.26 | 1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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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5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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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박세환 | 2006.08.19 | 15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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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불법증축부분은 일조권 제한 때문에 건물이 줄어든 부분으로서 건축이 불가한 곳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