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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4.21 13:24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조회 수 17277 추천 수 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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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질문에서 기존 변경전 용도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건물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주차장계산을 하다보니 부족할 것 같다고 답변드렸으나 이번에 주소를 알려 주셔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주차장 추가 신설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용도변경의 경우 변경전후 용도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큰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만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 데 문의해 주신 건물은 변경전 용도인 판매시설, 업무시설(A동 1층~3층)과 변경후 용도인 의료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의료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이므로 건물에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설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은 장애인주차 1대이상, 장애인용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장애인용 계단), 장애인용 화장실(남녀구분), 주출입구 턱 제거, 장애인용 점자블럭, 장애인용 복도, 유도 및 경보피난설비등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이전에 질문드렸었는데요~
주소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06 입니다 (BMW 매장)
총950평중 병원으로 사용할 면적은 710평입니다.

주차대수가 모자란다면, 2중 주차시설을 설치하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용도변경 설계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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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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