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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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0392 |
2282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1.29 | 2 |
2281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7.11.26 | 9296 |
2280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7.05 | 1 |
2279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5173 |
2278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4812 |
2277 | 용도변경 | [답변] 문화 및 집회시설 | 이엠건축사 | 2010.06.04 | 2 |
2276 | 용도변경 |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2823 |
2275 | 용도변경 | [답변] 밑에 추가질문 | 이엠건축사 | 2009.11.01 | 7856 |
2274 | 용도변경 |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8 | 10016 |
2273 | 용도변경 | [답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1.13 | 3 |
2272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22 | 0 |
2271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21 | 17278 |
2270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14 | 19845 |
2269 | 용도변경 | [답변]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1354 |
2268 | 용도변경 |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5.21 | 22263 |
2267 | 용도변경 |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7.05 | 10973 |
2266 | 용도변경 | [답변]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1 | 미르건축사 | 2006.06.30 | 16773 |
2265 | 용도변경 | [답변] 분할 허가 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07.11.12 | 1 |
2264 | 위반건축물 | [답변]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4.05 | 9 |
2263 | 용도변경 |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3.17 | 18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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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