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4794 추천 수 28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합법적 절차에 의한 건축신고를 통해 옥상에 약 7~8평정도(방1칸/화장실)증축이
  가능한지요 (문제는 현재 주차장이 전혀 없고 확보도 불가능합니다)

[답변]
7~8평 증축하려면 주차장 1대분을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질문2.2층 주택 내부구조 변경(안방과 주방사이 벽체이동/베란다 확장 등)을 하고 옥상에
  증축할 경우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건물사용승인은 1995년도입니다

[답변]
주택의 내부벽체는 대부분 구조적으로 중요한 내력벽이기 때문에 수선 및 철거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조안전진단은 꼭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질문
지1층이 근생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이 불가능시 그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용도변경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 1회분을 내고 추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인허가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중인 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1회분의 과태료를 내고 정식 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2백만원 안팎 예상됩니다.

그외에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용량 및 불법건축물 유무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0183
2278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09.06 15389
227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배은숙 2006.10.21 15367
2276 용도변경 무허가 추인 1 김종원 2010.08.27 15351
2275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김정원 2006.06.09 15349
2274 신축 신축건물 허거관련 김태기 2009.12.12 15330
2273 용도변경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9.12 15325
227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3 15285
2271 용도변경 [답변]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2.02 15272
2270 용도변경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5253
2269 용도변경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신택식 2007.03.09 15249
2268 용도변경 [답변]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7 15248
2267 용도변경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최두창 2007.03.27 15234
2266 용도변경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김성국 2010.11.01 15232
2265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09 15219
2264 용도변경 [답변] 공장건물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2.21 15205
2263 용도변경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김광식 2011.03.07 15205
226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이엠건축사 2007.11.07 15157
2261 용도변경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미르건축사 2006.12.17 15155
226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천귀용 2007.01.04 15124
2259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6.25 1511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