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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받은건입니다. 지구단위시행지침상 오피스텔로 신축은 가능한것으로 판단됨니다.

이경우 별도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 가능한지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분양신고도 진행을 해서 분양중에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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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26 11:1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단위지침상 오피스텔이 가능한 용도라면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허가를 득하신 후 재분양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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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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