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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8.27 11:54

[답변] 무허가 추인

조회 수 16534 추천 수 1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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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허가로 지어진 건축물이 추인허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현행 모든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이여야 하고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법하게 지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산지역의 건축사사무소 도움을 받아 추인이 가능한 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저는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법원 고발 되어 벌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몇일 있으면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무허가 건축물 추인이란 제도를 접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의 추인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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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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