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27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18 21: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양재균 2021.02.19 10:53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에인편의시설대상이 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성빌딩(논현동 115-7)1층이 전용면적이 169평인데 하수원자부담금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금액이 얼쯤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사에 용도변경을 의뢰할시 비용은 얼마쯤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22 14:32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0667
228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미르건축사 2006.06.09 16053
228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이엠건축사 2010.08.05 16040
2280 용도변경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6020
2279 용도변경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미래빌즈 2010.03.15 16003
227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27 15979
2277 용도변경 [답변]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7 15979
227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다산 2007.07.09 15969
227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정아연 2007.04.16 15956
227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3 15952
227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배은숙 2006.10.21 15951
2272 용도변경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김성국 2010.11.01 15936
2271 용도변경 [답변] 무허가 추인 이엠건축사 2010.08.27 15920
2270 용도변경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이재용 2006.10.17 15908
2269 용도변경 면적분할에 관하여 박진석 2006.06.05 15891
2268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 학원 2008.01.24 15879
2267 용도변경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최두창 2007.03.27 15853
2266 신축 신축건물 허거관련 김태기 2009.12.12 15829
2265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창준 2006.11.12 15823
2264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미르건축사 2006.06.11 15796
2263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이순원 2010.10.08 15796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