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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3.05.21 14:1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검도장)로 변경하는 것은 2012년 12월 12일 이전에는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며, 2012년 12월 13일부터는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건물은 2년전에 체육도장을 개원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였으므로 현재까지 검도장으로 변함없이 운영하셨다면 적법하게 운영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의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2층의 편의를 위해 지금 4층을 체육도장으로 용도변경해 줘버리면 추후에 학원으로 임대가 변경되었을 때 4층을 다시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해당건물의 학원 면적이 500이상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도변경허가는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줘야 하므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와 그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공사비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오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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