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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3.05.10 10:1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할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편의시설인데 해당 건물에 해당 편의시설만 설치되어 있다면 용도변경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미비된 경우라면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공사비가 발생되게 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830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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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용도변경.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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