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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3.04.26 15:2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글을 보고 정화구역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사례를 찾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화구역의 거리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똑같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에 나온 pc방도 호텔과 마찬가지로 상대정화구역에서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한 시설인데, 학교담장과 pc방간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점을 기존 건물 전체가 아닌 pc방의 전용시설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호텔의 경우도 절대정화구역내에 대지가 일부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이 절대정화구역내에 들어가지 않게 설계를 한다면 허가를 받는 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허가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본 해석사례를 가지고 해당 교육청의 정화구역 담당자에게 허가가능여부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법령해석사례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expcInfoPWah.do?expcSeq=2086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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