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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3.04.23 17:30

[답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후 실제 용도인 노인복지주택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60세 미만자에게 원룸형태로 임대로 준다면 건축법 제19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노유자시설로 허가 받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됨으로서 민원등을 통해 시청에 적발이 된다면 위반건축물에 따른 불이익(이행강제금 부과등)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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