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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3.04.23 16:1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밟으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4층짜리 건물로 확인이 되오며 질문글에는 5층이 언급되어 있던데 한개층을 증축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증축의 경우에는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을 받아야 하므로 5층부분에서 면적이 많이 안나올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차장 설치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의 경우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이 건축가능한 용도이므로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유자 시설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어 현장에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소방시설도 설치가 필요한데 300㎡이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를 6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8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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