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3.02.17 03:21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조회 수 3008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제가 현재 옥탑을 확장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3년,2000년,2006년 이렇게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된거로

아는데, 국회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번에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확장해서 살고 있는 옥탑건물이 판넬로 확장해서

지은건데, 이런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될수 있나요? 나중에 뜯을거 생각하고

판넬로 지었거든요.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2.18 10:3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특별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시행되는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본 건물이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1년동안 시행했던 양성화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2006년 당시에도 규모가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삼다 보니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들은 양성화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추후 시행될 특별법의 시행여부 및 대상건축물에 문의해 주신 건축물이 포함될 지 여부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9259
229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1 secret 송정한 2012.08.06 1
2291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secret 높은하늘 2020.01.21 1
2290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amg 2013.04.01 1
2289 증축 단독주택 2층 증축관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secret 박지연 2013.08.29 1
2288 위반건축물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secret 홍진수 2019.12.24 1
2287 용도변경 다시문의합니다 1 secret seamona 2013.09.12 1
2286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1 secret 2013.12.12 1
228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손반 2013.12.16 1
2284 위반건축물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secret 김대원 2014.01.21 1
2283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2282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new 문의 2024.05.29 1
2281 용도변경 6층건물입니다. 1 secret 너무힘듭니다 2018.05.03 1
2280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1 secret LJH 2018.05.29 1
2279 기타 위반 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신림동 2018.05.29 1
2278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secret 조민정 2018.04.05 1
227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나 타용도로 변경문의 1 secret 장수영 2018.04.05 1
2276 용도변경 상가건물 용도와 업종에 따른 건축법 위반 문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secret wkadhqordlf 2017.04.01 1
2275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에 의원 개설 1 secret 개원 2018.01.12 1
2274 용도변경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30 1
2273 기타 빌라 주차장 조경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1 secret 김종현 2017.11.22 1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