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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475-1번지에 청소년수련원(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자연공원 지역(도립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도립공원, 공원마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 6호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수련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처음 건축당시 건물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내부시설을 통해 구조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후 남은 토지에 새로운 용도에 맞게 신축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제6호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제 4호 시설군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사항인데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물론 대행사에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14,784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연건평 3,286.96평방미터입니다.(지하1층 지상3층) 

혹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010-4641-0246 장덕상 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상생청소년 수련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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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8.03 11: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서 건축하는 종교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현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이 가능한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에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데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수도권에서는 산지나 공원내 용도변경업무가 거의 전무하다보니 이런 종류의 업무경험이 없어서 해당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지역 사정을 잘 알고있는 김제쪽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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