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027 추천 수 29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좋은 공감..감사합니다..

*2차선 국도에 바로붙은 244평의 대지(50년된 구한옥집/건물--+ 40평중 30평만 일반음식접으로 사용예정))를 사서..
*형질변경하고,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법적인 하자 전혀없고.자연취락지역(관리지역))

*그런데,지적도의 모양과 현재의 땅 모양이 조금 달라서..
주인께 문의했더니..40여년전  자기아버지가 뒷집 사람에게..술자리에서..땅을 그냥주고..
뒷집사람은 그 땅에다가 현재,농산물건조장 작은 창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


1.그래서,이럴떄..어떻게해야하는지?--저는 5년정도 있다가 이것을 처분하고
이민을 갈 생각인데...뻔히아는 내용을 다음사람이 들어면 분명,,찜찜할거 같아서요...
확실히 해두는게 좋을거 같네요...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2.지적도의 모양과 현재의 상태가 다르면...근린시설로 형질변경할때..
허가가 안나는지요?

3.뒷집에게 등기비용부담하라하고..주인에게는 뒷집에 준 땅만큼 가격을 깍아달라고
하고,..그러고 싶은데요../분할측량비용--(땅이 적어면,뒷집에게 땅을 그냥줄려구요..--나중에 찻집하면 암만해도 피해가 있지않을까 싶어서요..땅이 많을때는 어떡하지??;;)
과 경계측량비용과 등기비용이 어느정도 대략 되나요?

4.이 동네에 지금..마을공동정화조 처리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이것이 완공되고난 다음 신청하면..정화조처리부분의 부담을 덜수있는지요?

5.주차공간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6.다른 어려움.주의할점.알아야 할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011-716-5434

jirisan77@hanmail.net

감사합니다...꾸벅!~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368
2300 용도변경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장덕상 2015.07.30 22607
2299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7922
2298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시설 표시변경 2 secret 자동차 2021.05.07 7
2297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8854
2296 용도변경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30 1
2295 용도변경 일부 용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 -> 2종근린생활시설 (독서실)] 1 secret 윤희정 2020.09.20 1
2294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5432
» 용도변경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이재경 2006.11.02 15027
2292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file 태양 2020.03.15 5821
2291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9781
2290 위반건축물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secret 신명호 2021.06.17 3
2289 용도변경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김영롱 2010.03.06 10975
2288 용도변경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박형준 2015.07.04 23915
2287 대수선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secret 김광진 2014.06.25 3
2286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825
2285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9889
2284 용도변경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석모 2023.06.21 2
228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2282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2281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