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91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06 16:1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무실은 용도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지역 조례에서 별도로 건축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한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조례등의 확인이 어려우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349
2300 용도변경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장덕상 2015.07.30 22607
2299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7918
2298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시설 표시변경 2 secret 자동차 2021.05.07 7
2297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8854
2296 용도변경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30 1
2295 용도변경 일부 용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 -> 2종근린생활시설 (독서실)] 1 secret 윤희정 2020.09.20 1
2294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5432
2293 용도변경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이재경 2006.11.02 15025
2292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file 태양 2020.03.15 5820
2291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9781
2290 위반건축물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secret 신명호 2021.06.17 3
2289 용도변경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김영롱 2010.03.06 10975
» 용도변경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박형준 2015.07.04 23913
2287 대수선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secret 김광진 2014.06.25 3
2286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821
2285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9888
2284 용도변경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석모 2023.06.21 2
228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2282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2281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