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용지로 토개공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신축중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5개층중 3개층(2,3,4층) 정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개층 면적은 전용기준 약 343평, 분양면적 기준 약 560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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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세부절차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용도변경 문의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무허가 추인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용도변경문의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무허가 추인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답변]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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