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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상도2010.11.13 09:15
안녕하세요?
2종근생시설 독서실시설 표시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는 건축주 입니다

1.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으로 고시원 으로 변경하여
2.준주택관련법으로 2종일반주거에서 233%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여 대수선이 가능한지요
3,현 공부와 실제상 주차장은 자주식 4대인데 준주택으로 2대가 가능한지요
4.대지면적 181평방미터 연면적 549.86평방미터 용적율산정 연면적 421평방미터이 입니다
5.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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