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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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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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 용도변경 | 근생지역을 노유자시설로 | t서영애 | 2012.03.21 | 1 |
2299 | 용도변경 | [답변] 제2근린생활로 변경시.. | 이엠건축사 | 2012.03.2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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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 증축 | [답변] 건축법 14조 | 이엠건축사 | 2012.04.09 | 1 |
2292 | 증축 | 건축법 14조 | 김대건 | 2012.04.08 | 1 |
229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건가요?? | 이엠건축사 | 2012.04.09 | 1 |
229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4.10 | 1 |
2289 | 증축 | 진실... | 김대건 | 2012.04.10 | 1 |
228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상담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2.04.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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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박영준 | 2012.04.20 | 1 |
2285 | 위반건축물 | 건축법에관하여 | 이건축 | 2012.05.0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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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