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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21.03.17 17:38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수 10973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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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2종 근생업종(필라테스)를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반년정도 남은 상태고, 시청에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는데.. 세입자는 남은 기간동안 영업하는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상태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원상복구를 하고난후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수 있나요?? 근생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찌되나요?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밞아야 될까요? 이걸 개인이 할수 있나요? 아님 업체에 맡겨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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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18 10: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지상층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의해 주신 건축물이 위 규모이상되는 건축물이라면 위 규정때문에 오피스텔 중 한개의 호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3,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이라면 세부용도에 따라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허가대상이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건축법상으로 500제곱미터이상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사 설계 대상이므로 문의해 주신 것과 같이 500제곱미터미만의 용도변경은 현황도 작성이 가능한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라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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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굥 2021.03.18 21:28
    혹시,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인가요?
    건축물 위반으로 걸려서 이행강제금 말고, 또다른 벌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전과자가 된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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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19 10:10

    1.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0%가 맞습니다.


    2. 이행강제금외에 부과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3. 건축법 108조에 따르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과기록까지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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