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증축/위반건축물 관련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동탄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교육연구시설
변경을 원하는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그대로 교육연구시설에 작은 학원(바닥면적 500미만) 을 설립 해도 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22 09:4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현재 세부용도가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사용하는것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굳이 비용들여서 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현재 상태에서 학원 설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3.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4.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5. 업무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6. 용도변경문의

  7.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8.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 4층 건물인데,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내용수정)

  9. 안녕하세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0.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1.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2.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3. 용도변경문의

  14.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입니다.

  15. 1종근생 용도

  16. 용도변경문의

  17. 조경문제

  18. 베란다 확장과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19.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20.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21.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문의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