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증축
2007.12.26 13:22

[답변] 연습실 증축 인허가

조회 수 16202 추천 수 23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실이 주택과 관련성이 없는 용도이므로 부속건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안되고, 주건축물이 하나 더 늘어나서 2개동의 주건축물로 증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으로 별개동으로 증축시는 건축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85제곱미터미만(25.7평)의 증축인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므로 20평정도의 증축이라면 건축주가 직접 설계 및 시공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대지 400평에 건평 40평 연면적 70평 2층  전원주택에 같은 대지에 악기연습실 1층 10평 2층 10평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연습실이 부속건물로 인증 되는지 아님 증측으로 건축하면 인허가 문제, 건축 설계 및  감리문제 건축주가 직접 공사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281
2302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13 16384
2301 용도변경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christina 2007.03.16 16356
230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장윤숙 2006.09.09 16338
2299 용도변경 용도변경세부절차 최수홍 2006.06.26 16315
2298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09.06 16279
2297 용도변경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미르건축사 2006.11.03 16270
2296 용도변경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신택식 2007.03.09 16257
2295 용도변경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창업자 2006.09.13 16249
229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2 이엠건축사 2010.10.08 16242
229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미르건축사 2006.06.09 16239
» 증축 [답변] 연습실 증축 인허가 이엠건축사 2007.12.26 16202
229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이엠건축사 2007.11.07 16198
2290 용도변경 [답변]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7 16189
2289 용도변경 [답변]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2.02 16182
2288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7.08.10 16163
2287 용도변경 무허가 추인 1 김종원 2010.08.27 16158
2286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합병 지학수 2009.11.26 16157
228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4 이엠건축사 2010.06.24 16150
228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2 박정웅 2007.10.31 16149
228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10.17 1613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