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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7.27 20:39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5877 추천 수 29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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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샌드위치 전문점을 하기 위해서는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해야 합니다.
소매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의 변경은 건축물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으로 법정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의 차이점을 설명 드립니다.

1.소매점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을 판매하는 점포

2.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3.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에 용도변경 신청없이 샌드위치 전문점을 허가,영업 할 수 있는지요?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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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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