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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03.08 01:29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62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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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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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9 09: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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