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3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3 15: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영업신고해도 건축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의 용도와 면적을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서로 경계벽을 설치해서 영업장을 구분해줘야 하며, 하나의 영업장안에서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칸막이벽체 설치없이 복수용도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8192
230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류현민 2007.04.13 16156
230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2 이엠건축사 2010.10.08 16155
2300 용도변경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배정수 2007.03.16 16138
2299 용도변경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미르건축사 2006.11.03 16133
2298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09.06 16101
2297 용도변경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christina 2007.03.16 16094
2296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10.17 16091
2295 용도변경 [답변]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2 미르건축사 2007.03.28 16076
229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이엠건축사 2007.11.07 16037
2293 증축 [답변] 연습실 증축 인허가 이엠건축사 2007.12.26 16036
2292 용도변경 용도변경세부절차 최수홍 2006.06.26 16032
229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4.10 16031
2290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합병 지학수 2009.11.26 16018
2289 용도변경 무허가 추인 1 김종원 2010.08.27 15996
2288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이엠건축사 2010.08.05 15993
2287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7.08.10 15990
2286 용도변경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조용희 2007.04.29 15965
228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미르건축사 2006.06.09 15960
228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2 박정웅 2007.10.31 15935
2283 용도변경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신택식 2007.03.09 1593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