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0.08.14 23: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조업은 건축법상으로 500제곱미터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용도변경 신청하면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창고시설 용도에서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용도변경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