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8.05 23:18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608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수원 권선구에 있는 조그만 4층 상가주택입니다.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입니다.지은지는 30년이 되었고 주차장은 없습니다. 사정상 2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소방점검대상은 아닌데 작년 타지역 큰 화제사고로 소방점검을 나와 소방사분이 용도위반? 으로 구청에 보고가 되어서 구청에서 원상회복명령서가 나왔읍니다. 사정상 가족이 따로 집을 구할수가 없어서 무지 난감한 상황입니다.산지는 몇년되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을 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법상 주택의 형태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와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는 건물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한지 검토가 가능하며, 층간소음의 경우는 다음 도면과 같이 시공이 되어져야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용도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1113_092931.png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8663
2296 용도변경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장덕상 2015.07.30 22495
2295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7717
2294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시설 표시변경 2 secret 자동차 2021.05.07 7
2293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8649
2292 용도변경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30 1
2291 용도변경 일부 용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 -> 2종근린생활시설 (독서실)] 1 secret 윤희정 2020.09.20 1
2290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5197
2289 용도변경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이재경 2006.11.02 14824
2288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file 태양 2020.03.15 5491
2287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9434
2286 위반건축물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secret 신명호 2021.06.17 3
2285 용도변경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김영롱 2010.03.06 10674
2284 용도변경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박형준 2015.07.04 23800
2283 대수선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secret 김광진 2014.06.25 3
2282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438
2281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9716
2280 용도변경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석모 2023.06.21 2
2279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2278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2277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