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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8.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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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을 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법상 주택의 형태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와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는 건물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한지 검토가 가능하며, 층간소음의 경우는 다음 도면과 같이 시공이 되어져야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용도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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