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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0.02.07 17:18

   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는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 미만)과 업무시설(500제곱미터 이상)로 분류되고, 학원도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 미만)과 교육연구시설(500제곱미터 이상)로 분류됩니다.

 

   기존 사무소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변경하려는 학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표시변경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표시변경신청서와 해당층 현황도이며, 현황도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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