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35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4층에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근생2종)

3층에 기공소가(근생1종) 이사를 나가서 시설확장을 하려고  인터리어까지 하던차에.(60평)

1월 23일 부로 법이 바뀌어 무조건 2종 근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현재 복도가 인테리어중이여서 110cm로 되어 있습니다.


다부수고 다시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인터넷에 어떤글을 읽어보니  1종근생은 2종으로 못바꾸는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청 건축과에선  건축사 사무실 통해서 진행하라고만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되었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2.04 23: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월23일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학원은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복도 폭 규정은 해당층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의해주신 건물 같은 경우 층 면적이 60평(198제곱미터)이라면 위 규모이하이므로 복도폭이 1.1m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복도폭 규정 링크>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75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제1종,2종전용주거지역과 같이 도시계획법으로 불가한 지역의 건축물이나 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학원인데 직통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용도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1301
2299 용도변경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장덕상 2015.07.30 22573
2298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7808
2297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시설 표시변경 2 secret 자동차 2021.05.07 7
2296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8793
2295 용도변경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30 1
2294 용도변경 일부 용도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 -> 2종근린생활시설 (독서실)] 1 secret 윤희정 2020.09.20 1
2293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5323
2292 용도변경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이재경 2006.11.02 14928
2291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file 태양 2020.03.15 5689
2290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9693
2289 위반건축물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secret 신명호 2021.06.17 3
2288 용도변경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김영롱 2010.03.06 10872
2287 용도변경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박형준 2015.07.04 23859
2286 대수선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secret 김광진 2014.06.25 3
2285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650
2284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9811
2283 용도변경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석모 2023.06.21 2
228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2281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2280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