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0285 |
2298 | 용도변경 | 병원 용도변경 질문~ | 박유진 | 2011.04.13 | 15667 |
2297 | 용도변경 |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 배정수 | 2007.03.16 | 15662 |
229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관련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6.12 | 15655 |
229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곽재호 | 2006.07.03 | 15648 |
2294 | 용도변경 |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 christina | 2007.03.16 | 15647 |
229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7.27 | 15628 |
2292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 조연백 | 2007.06.25 | 15609 |
229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류현민 | 2007.04.13 | 15583 |
2290 | 용도변경 |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이재용 | 2006.10.17 | 15566 |
2289 | 용도변경 | 면적분할에 관하여 | 박진석 | 2006.06.05 | 15543 |
228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4 | 이엠건축사 | 2010.06.24 | 15514 |
2287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다산 | 2007.07.09 | 15489 |
2286 | 용도변경 |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조용희 | 2007.04.29 | 15487 |
2285 | 용도변경 |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9.21 | 15473 |
2284 | 용도변경 | [답변] 무허가 추인 | 이엠건축사 | 2010.08.27 | 15457 |
228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 미르건축사 | 2006.06.09 | 15423 |
2282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 이엠건축사 | 2010.08.05 | 15418 |
228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2 | 박정웅 | 2007.10.31 | 15412 |
228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이창준 | 2006.11.12 | 15406 |
2279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일부합병 | 지학수 | 2009.11.26 | 1539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