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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12.19 09: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7호군) 상호간의 변경은 임의변경사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없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5호군)만은 시설군이 근린생활시설보다 상위군이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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