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9.12.17 13:4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89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사무소(197m2, 2층 기숙사197m2)로 되어있는데

1층 사무소와 2층 기숙사를 제조업소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18 15:0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1층과 2층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라면 제조업소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은 임의변경대상으로서 용도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소로 기재를 원하실 경우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조업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update 이엠건축사 2006.05.27 1242726
230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4.10 15851
2299 용도변경 [답변]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2 미르건축사 2007.03.28 15848
2298 용도변경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christina 2007.03.16 15816
2297 용도변경 용도변경세부절차 최수홍 2006.06.26 15791
2296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13 15789
2295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미르건축사 2007.07.18 15773
229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27 15708
2293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조연백 2007.06.25 15705
229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류현민 2007.04.13 15703
2291 용도변경 면적분할에 관하여 박진석 2006.06.05 15701
2290 용도변경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이재용 2006.10.17 15671
2289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이엠건축사 2010.08.05 15669
2288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합병 지학수 2009.11.26 15650
2287 용도변경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조용희 2007.04.29 15649
228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2 박정웅 2007.10.31 15639
228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미르건축사 2006.06.09 15630
228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4 이엠건축사 2010.06.24 15609
2283 용도변경 [답변] 무허가 추인 이엠건축사 2010.08.27 15608
2282 용도변경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9.12 15568
2281 용도변경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555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