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사무소(197m2, 2층 기숙사197m2)로 되어있는데
1층 사무소와 2층 기숙사를 제조업소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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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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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 2007.05.10 | 12395 |
2291 | 용도변경 |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최우혁 | 2007.05.09 | 13946 |
2290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5.10 | 2 |
2289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 강호환 | 2007.05.09 | 3 |
2288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5.10 | 1 |
2287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 정지영 | 2007.05.09 | 2 |
2286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 미르건축사 | 2007.05.1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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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 용도변경 |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 강명구 | 2007.05.1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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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 용도변경 |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1 | 박병기 | 2007.05.1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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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1층과 2층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라면 제조업소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은 임의변경대상으로서 용도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소로 기재를 원하실 경우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조업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