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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12.18 14:5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층의 무단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을때만 가능합니다. 양철로 지어졌다면 일단 단열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추인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추인허가를 위해서는 도면 작성을 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 대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해당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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