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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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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부동산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1층전체가 1종근린생활로 되어있어서 1층 일부를 2종으로 용도변경하려고 신청하였는데 건축물 현황도를 제출하라고 구청에서 하는데 현황도 양식이 따로 있고 건축사 도장이 들어가야하는것 같더라구요.
이 건물 설계 한곳에 가면 해줄것이라고 하는데 이 설계사무실이 없어진것 같더라구요.
건축물 현황도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냐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평면도도 있고 1층은 미용실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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