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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8.08 19:16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조회 수 14310 추천 수 27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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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정 용적율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만 추가로 확보된다면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1가구당 1대분의 주차장이 추가 설치 되어야 하므로, 옥탑층 증축으로 1가구가 늘어난다면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현장에 기존 2대 주차외에 1대분의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할 공간이 없다면 현재로선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마포구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1월10일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구요
대지는 206평방미터,
건물은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2층(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99.55 평방미터
    2층 100.22 평방미터
    지하1층 99.55 평방미터
    옥탑 12.38 평방미터 입니다.
    주차공간 2대

구청에 문의해보니 현재 용적률이 94.3%라 200%내 7층까지 증축가능하다고 하던데

문제는 주차공간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옥탑의 작은 방+화장실을 20평 정도로 확장(방2개, 부엌, 화장실, 거실)하고 그위에 다시 옥상(방이 아닌 다용도공간 )으로 구축하고 싶은데...

주차공간 확보없이 가능할까요?
기타 비용등 에 대한 조언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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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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