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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04.07 18:39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조회 수 11216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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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이메일(didimi@nate.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수원시 권선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571.92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 3층+ 옥탑1층(10.32m²)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지상 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91.16m² + 139.24m² = 330.4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근린생활시설
변경을 원하는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문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실례를 여쭙고 문의 올립니다.


 저희가 모델하우스 용도로 상가안에 모델하우스를 하나 넣고 싶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상가가 현재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용도로 변경하려면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가 변경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층 건물의 면적이 약 320m² 인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꼭 변경을 해야하나요?


 500m² 이상이 되어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 320m² 짜리도 모델하우스로 쓰려면


 꼭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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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08 10:4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장의 용도는 면적 상관없이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꼭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집회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므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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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용 2023.06.30 08:39
    계약만료
    모델하우스를
    토지임대자에게 넘겨줄 경우 판매설이나
    스크린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할 수가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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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6.30 10:0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편의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역비 또한 건축물의 규모나 해당지역등에 따라 달라 지기때문에 주소등을 기재하시어서 비밀글로 게시판에 재문의해 주시면 가능여부와 용역비를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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