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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03.29 11:22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조회 수 62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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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증축/위반건축물 관련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동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450.24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지상1층의 실내 주차장(46.08)을  근린상가로 변경
용도변경 대상 면적               46.08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실내주차장을
변경을 원하는 용도 근린상가로 변경
문의 사항






지상1층에 실내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린상가로 변경하고 주차장은

지상1층 앞마당으로 위치를 옮기고 싶습니다. (앞마당은 크기가 46.08이상으로 나옵니다)

가능할까요 ? 주차대수는 3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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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29 13: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내 주차장을 상가로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옥내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장 대수만큼을 옥외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차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차장 전면에 차로 6m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현장 주소와 배치도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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