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4.27 11:33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조회 수 16540 추천 수 9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건물내에서 학원으로 인가된 합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분류가 되고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분류가 되고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학원이 400제곱미터가 있는 데 이번에 10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새로운 학원이 들어온다면 기존 학원과 신규로 들어오는 학원의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 되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들어오는 학원면적이 90제곱미터라면 합산면적이 490제곱미터로서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아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글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여기서 2번항에 보니까 교육원... 학원 ...바닥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시설 이라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할 학원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란건가요?  

아님 학원은 무조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이란건가요?  헷갈리네요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8185
2322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11.01 16642
2321 용도변경 용도변경??? 진구 2007.09.03 16630
232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이엠건축사 2010.11.16 16593
2319 용도변경 용도변경 곽재호 2006.07.03 16565
» 용도변경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이엠건축사 2011.04.27 16540
231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6534
2316 증축 증축이 가능한가요? 1 안성진 2009.07.20 16525
2315 용도변경 피씨방 오픈건 피씨방오픈건 2006.11.29 16517
2314 용도변경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미르건축사 2006.10.17 16516
2313 용도변경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6.07.06 16489
2312 용도변경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9.21 16465
2311 용도변경 [답변]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7.20 16419
2310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지우 2007.04.04 16387
2309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관련문의 미르건축사 2006.06.12 16359
230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조연백 2007.06.25 16303
2307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미르건축사 2007.07.18 16282
2306 용도변경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9.12 16250
2305 용도변경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창업자 2006.09.13 16207
230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장윤숙 2006.09.09 16180
2303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13 16167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