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978 추천 수 29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급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업소개소 준비중이고요 다른데에서 하다가 다시 새롭게 오픈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서류(경력증명서,임대차계약서,사진 등)를 준비하고 확인차 관할 시청에 전화를

걸었는데 계약을 한 곳 건물을 조사해 보더니 그 건물 2층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

'의료시설'이라서 구청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도 변경이란게 2005년도에 법이 변경되어서 그런데 건물주가 몰라서 용도변경

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건물에는 지하에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와 있지만 근린생활인가 먼가

하는 것때문에 그렇게 걸리진 않은데 대신에 145평인가(?)의 평수가 넘으면 소방시설을

해야한답니다...그런데 그게 되어있지 않아서 그 공사에만도 일주일이 걸리고 그 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또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저희는 직업소개소라는 특성상 시청 관할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허가를 받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못하지요...

게다가 서류 제출후에도 약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2층 45평형입니다....

좀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빨리 시청에 허가신청을 넣어야만 준비가 되기때문이죠..

우리나라 법이 너무 자주 받기다 보니...건물주들이 제대로 알리가 있나요...ㅡ,.ㅡ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6253
2322 증축 [답변]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이엠건축사 2007.08.25 16455
2321 용도변경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6.07.06 16453
2320 증축 증축이 가능한가요? 1 안성진 2009.07.20 16432
23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6429
2318 용도변경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미르건축사 2006.10.17 16403
2317 용도변경 용도변경 곽재호 2006.07.03 16394
23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11.24 16394
2315 용도변경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이엠건축사 2011.04.27 16365
2314 용도변경 용도변경??? 진구 2007.09.03 16343
2313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6331
2312 용도변경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9.21 16296
2311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지우 2007.04.04 16270
2310 용도변경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창업자 2006.09.13 16185
2309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관련문의 미르건축사 2006.06.12 16183
2308 용도변경 [답변]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7.20 16167
2307 용도변경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미르건축사 2006.11.03 16069
23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2 이엠건축사 2010.10.08 16049
2305 용도변경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배정수 2007.03.16 16040
2304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10.17 16030
230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장윤숙 2006.09.09 16024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