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21.04.08 14:04

연구시설 관련 문의

조회 수 678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08 19:4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분류시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신 2개의 학원 합산 면적이 500m²이상이라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완료되려면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 신설되는 학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학원의 경우에도 위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므로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5755
2322 용도변경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6.07.06 16443
2321 증축 증축이 가능한가요? 1 안성진 2009.07.20 16413
232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6412
2319 증축 [답변]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이엠건축사 2007.08.25 16404
231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11.24 16379
2317 용도변경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미르건축사 2006.10.17 16370
2316 용도변경 용도변경 곽재호 2006.07.03 16366
2315 용도변경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이엠건축사 2011.04.27 16342
2314 용도변경 용도변경??? 진구 2007.09.03 16311
2313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6267
2312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지우 2007.04.04 16242
2311 용도변경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9.21 16231
2310 용도변경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창업자 2006.09.13 16181
2309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관련문의 미르건축사 2006.06.12 16148
2308 용도변경 [답변]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7.20 16146
2307 용도변경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미르건축사 2006.11.03 16055
23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2 이엠건축사 2010.10.08 16033
2305 용도변경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배정수 2007.03.16 16031
2304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10.17 16016
230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장윤숙 2006.09.09 15989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