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5755 |
2322 | 용도변경 |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 김성수 | 2006.07.06 | 16443 |
2321 | 증축 | 증축이 가능한가요? 1 | 안성진 | 2009.07.20 | 16413 |
232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 이엠건축사 | 2007.11.15 | 16412 |
2319 | 증축 | [답변]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 이엠건축사 | 2007.08.25 | 16404 |
231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0.11.24 | 16379 |
2317 | 용도변경 |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6370 |
231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곽재호 | 2006.07.03 | 16366 |
2315 | 용도변경 | [답변] 장애인편의시설 | 이엠건축사 | 2011.04.27 | 16342 |
231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진구 | 2007.09.03 | 16311 |
231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혁민 | 2007.09.11 | 16267 |
2312 | 용도변경 |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지우 | 2007.04.04 | 16242 |
2311 | 용도변경 |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9.21 | 16231 |
2310 | 용도변경 |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 창업자 | 2006.09.13 | 16181 |
230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관련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6.12 | 16148 |
2308 | 용도변경 | [답변]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7.20 | 16146 |
2307 | 용도변경 |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 미르건축사 | 2006.11.03 | 16055 |
230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2 | 이엠건축사 | 2010.10.08 | 16033 |
2305 | 용도변경 |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 배정수 | 2007.03.16 | 16031 |
2304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6016 |
230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장윤숙 | 2006.09.09 | 15989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분류시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신 2개의 학원 합산 면적이 500m²이상이라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완료되려면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 신설되는 학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학원의 경우에도 위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므로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