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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3.11.25 14:0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은 1987년에 준공난 것이 아니고 1975년도에 준공이 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축법 연혁을 보니 준공년도인 1975년도에는 주점이라는 용도가 따로 없었으며, 건축법에 주점이라는 용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 11월 12일입니다. 건축물이 오래돼서 예전 이력까지 확인 할 방법이 없이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건축물대장에 주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80년도 이후에 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을 까 짐작을 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건축법연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락시설에 대한 연혁>

**1978.10.30 : 건축물 용도 분류 신설

 <16>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
  2. 무도장


**1980.11.12 : 위락시설 내 주점이라는 용어 등장   

 ⑭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무도장(무도교습소를 포함한다)

**1982.8.7 : 위락시설 내 간이주점이라는 용어 등장 
 ⑭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무동장(무도교습소를 포함한다)

**1993.1.1 : 간이주점 용어 삭제
  14. 위락시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나. 특수목욕장
    다. 당구장·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
    바.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위 연혁 중 간이주점이 삭제 된 이유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 된 것이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주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본다는 부칙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주점이라는 용도는 80년대 초반에 위락시설에서만 등장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주점은 위락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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