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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3.11.14 14:3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건축 가능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1층과 2층이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1층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2층 주택의 출입이 독립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옥외계단을 설치하여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옥외계단을 신설할 경우 증축과 용도변경 이렇게 2가지의 허가가 동시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만약 1층 내부 벽체의 철거가 필요할 경우 내력벽 철거에 따른 대수선 허가까지 더해져서 3개의 허가가 신청되어져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주께서 준비하실 서류는 대리인위임장 1부이며, 용도변경(증축포함)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를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02)853-2233

http://용도변경.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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