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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3.09.12 14:1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검토해야할 법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것 몇가지만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법 : 주택법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 한실당 0.5대의 주차장 설치 요함

2. 대지안의 공지 : 건물외벽에서 도로경계선과 대지경계선까지 1m(다세대주택), 1.5~2m(연립주택) 이격 요함

3. 사업계획승인 : 원룸이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4. 세대별 칸막이 구조 : 세대별 칸막이 벽체는 내화구조와 차음구조에 적법하게 시공되어져야 함

5. 복도 폭 : 양쪽에 원룸이 있는 구조인 복도의 경우 유효폭이 1.8m 이상 되어야 함

6. 장애인편의시설 : 원룸이 10개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임

7. 기타 : 직통계단 설치기준, 방화구획 대상여부,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등 각종 건축법 및 소방법 적합 여부 확인

 

 위에 언급한 규정에 다 적합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데 1번 주차장법만 검토해 보더라도 원룸의 갯수가 너무 많다보니 기허가난 8대 주차로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원상복구하여 시정하는 것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드릴수 있는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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