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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5.04.27 12:5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답변이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옥외에 주차장을 이동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 데,  현장사진을 보니 옥외에 주차장 1대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해 보이므로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장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부분도 건폐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증축허가를 받으면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층에 증축이 가능한 면적은 40제곱미터(12평) 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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