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근생(소매점) 39.29m2를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할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표시변경만 하면 되는건가요?
용도변경
2019.08.12 16:23
제1종근생(소매점) 에서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조회 수 11200 추천 수 0 댓글 1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1709 |
2342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 이엠건축사 | 2010.10.29 | 1 |
2341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 이엠건축사 | 2010.05.10 | 19136 |
2340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지역을 노유자시설로 | 이엠건축사 | 2012.03.21 | 2 |
2339 | 용도변경 |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 이엠건축사 | 2008.01.18 | 9660 |
2338 | 용도변경 | [답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6.12.06 | 17275 |
2337 | 용도변경 |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1.15 | 9225 |
2336 | 용도변경 |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3.25 | 33801 |
2335 | 용도변경 | [답변]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 미르건축사 | 2006.07.06 | 12333 |
2334 | 용도변경 | [답변] 너무 몰라서 .... | 미르건축사 | 2006.06.09 | 1 |
2333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3 | 14966 |
2332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2 | 8692 |
2331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이엠건축사 | 2009.08.15 | 9424 |
2330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2.03 | 11539 |
2329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 이엠건축사 | 2009.10.07 | 10924 |
2328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10.06.06 | 11807 |
2327 | 용도변경 | [답변]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31 | 3 |
2326 | 용도변경 | [답변] 농가주택 지을때 함께 지은 창고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6.24 | 1 |
2325 | 용도변경 |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 이엠건축사 | 2010.02.01 | 10495 |
2324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6.30 | 2 |
2323 | 대수선 | [답변]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2 | 이엠건축사 | 2011.09.01 | 32672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표시변경대상이 아니므로 변경절차없이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를 원하시면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