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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7.10 15:41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조회 수 17413 추천 수 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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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제조업소나 학원 모두 2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신고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청에 인가 받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학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표시변경 신청서 및 관련도면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3층 건물에 1층은 점포 2칸이 있는데

그중 1칸은 소매점으로, 다른 1칸은 제조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소매점은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해야 된다는건 아는데,

제조업소는 2종 근린시설에 속하는거 아닌가요? 같은 용도라면 굳이 신고없이 가능(?)하다

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같은 2종 근린시설이라도

굳이 명칭을 제조업소에서 학원으로 따로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소매점(1종) 에서 학원(2종)으로 변경신청은 간단한 건지, 신청시에 별도 구비서류

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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