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이 약 1500입방메타의 8층 건물로서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4층부터 8층까지는 업무시설입니다.
7층 약 330입방메타를 임대하여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고힙니다.
변경 가능 여부, 절차, 기간 및 변경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답변]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답변]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답변]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답변]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건축물표시정정
용도변경???
[답변]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