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1.24 18:06

[답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조회 수 16295 추천 수 14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변경할 경우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장애인편의시설과 소방시설입니다. 설치해야 할 장애인편의시설은 주출입구 턱제거, 장애인용 화장실(남여구분설치), 장애인용 계단설치(계단한단의 높이 18cm이하, 한단의 너비 28cm이상)등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은 노유자시설 면적 300㎡이상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신청면적은 90.6㎡이므로 300㎡미만이라 설치를 안해도 될지 아니면 기존 노유자시설면적까지 합산하여 설치를 해야 할지는 소방서와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안해도 된다면 피난 미끄럼틀을 설치해야 하는 데 이것을 설치할 경우 증축신고를 해야 하므로 건폐율이나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등이 없을 경우 미끄럼틀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끄럼틀 설치를 못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꼭 설치해야 할수도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법, 소방법 외의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등의 시설기준은 저희쪽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오니 주변의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지상3층 어린이집 건물입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2층은 교육연구시설이였는데..노유자시설로 바뀌어서 사용중이고

3층은 노유자 시설과 단독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번에 3층 단독주택 부분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할때 노유자시설을 설계할때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건축법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게 필요한 기준이 되는지 (ex.장애인시설 설치나..)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3층 건축면적 142.92㎡ 중 90.60㎡(단독주택 => 노유자시설)를 용도변경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840
2341 용도변경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미르건축사 2007.07.10 16733
2340 용도변경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이엠건축사 2011.04.21 16729
2339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12.12 16728
2338 증축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김수정 2007.08.25 16722
233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이엠건축사 2012.02.09 16709
2336 용도변경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최재익 2010.04.12 16641
233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김재홍 2010.11.05 16633
2334 용도변경 [답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12.06 16627
2333 증축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최대섭 2007.07.02 16577
2332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정수호 2006.06.10 16574
2331 용도변경 [답변]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미르건축사 2006.12.07 16574
2330 용도변경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유니콘 2006.09.09 16553
232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이엠건축사 2010.11.16 16484
2328 용도변경 [답변]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1 이엠건축사 2009.10.16 16476
2327 용도변경 [답변]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1 미르건축사 2006.06.30 16466
2326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11.01 16450
2325 용도변경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충주 2011.01.24 16446
2324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이엠건축사 2010.11.22 16420
2323 용도변경 피씨방 오픈건 피씨방오픈건 2006.11.29 16400
2322 용도변경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6.07.06 1638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